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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방법 및 상세내역 납입한도

by 유니나맘 2023. 6. 9.

청년도약계좌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간 납입하면 월 납입액의 최대 6% (월 2만 4천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올해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운영방향 및 보도자료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자는?

가입 당시 나이가 만 19세~ 만 34세 (89년생~04년생)까지이며 ,군대에 다녀온 경우엔 군입대 기간을 합쳐서 최대 6년까지 인정받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 가구 중위소득 180만 원 이하만 가입가능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이며 매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
본인 4,200 +정부지원 800 합쳐 총 5,000 만원을
만들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23년 6월부터 서민금융진흥청에서 은행이 공개 될 예정이며, 가입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자격여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동시가입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하니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한 상황이시라면 만기후 도약계좌를 가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해지한다면?

가입자의 퇴직,이민,사망등 특별해지요건이 있다면 해지 시까지 저금한 금액만큼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해지가 아닌 일반해지인 경우 본인이 납부금액만 받게되니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 만기까지 꽉 채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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