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지원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유니나맘 2023. 6. 10.

 유난히 더 더울 거로 예상하는 올여름 전기요금에 가스비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냉, 난방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을 확대 실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50% 이하): 차상위 47%. 50%(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특성
* 노인:1958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제외대상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23년10월~)지원받은 수급자
*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세대
* 23년 연탄쿠폰 발급받은세대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월별 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액이며 여름철에 겨울 바우처 일부를 당겨 쓸 수 있고, 여름에 바우처 금액이 남았을 경우

 

남은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이월 가능하오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용기간
여름: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읍사무소에서 방문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23년 5월 31일부터~12월 29일까지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결제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네요 이런 정부혜택은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