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만 19세에서 34세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수당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사용법까지 청년수당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7천 명만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 먼저 하시고 수당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단기 근로 청년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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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
▷ 신청연령: 만 19세~만 34세 (88년6월1일 ~04년 6월 30일 출생자)
▷ 지원대상: 최종학력 졸업후 미취업자 (휴학생 ,대학원,재학생등은 신청불가)
단 ,주 30시간 미만 3개월 이하 계약된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가액 기준)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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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6월 12일(월) 10시 ~ 6월 14일(수)
▷ 신청방법: 청년몽땅 정보통 접수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 시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졸업일자등 정확히기입하여야 합니다.
기입정보와 실제가 다를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수료, 제적) 날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재학증명서 제출
대학생은 신청 불가능하며 ( 재적증명서 안됨 ) 모든 증명서는 민원 24 또는 각 대학 온라인에서 발급가능
*재학생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능하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신청가능 합니다.
2. 근로계약서(단기 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꼭 제출하기.
퇴직하였으나 신청마감일 (6월 14일)까지 고용보험이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대신 제출가능
사용법
매달 25일부터 30일까지 활동 기록서를 작성하면
29일에 지급합니다.
청년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활동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진로탐색이나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곳은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호텔, 주점, 카지노, 상품권 판매, 개인재산 축적 용도 및 해외결제불가합니다.
청년수당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1566-334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청년수당 신청 및 상세 안내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니 청년들은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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