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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by 유니나맘 2023. 6. 15.

여러분 정부에서 국민들 취업지원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수당과 취업활동비용 195만 원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등에 관해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소진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취업지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급자격 조건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아래의 구직등록을 먼저 하신 후 신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직등록2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자전체 취업경험이 없는사람 청년특례(18세~34세)
나이 :15~69소득:중위소득 60%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취업경험:100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무관

수급자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급여받고 있는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 이내 인자

*신청인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넘는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 구직활동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민 취업제도 2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나이 : 18세~34세 나이 :35세~69세
소득: 무관 소득:무관 소득:중위ㅣ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재산 :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국민취업1
국민취업2
국민취업3
국민취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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